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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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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대학교병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 지정기관이므로 소득공제를 위하여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개인100%, 법인50%의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이 기부할 경우
      -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
    • *법인이 기부할 경우
      -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한도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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