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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9조 제6항, 제13조 제1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우편, FAX, 인터넷의 방법을 통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암노인센터 8층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우편번호 24289

- 전화번호 : 033-258-9311~9313

- FAX : 033-258-9290

신고서식 다운로드

- 온라인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신고하기 바로가기

  •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법률 시행령 제3조)

    1.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처리 절차

[새창]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처리 절차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이세연 · 전화 : 033-258-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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