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9조 제6항, 제13조 제1항)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직접 방문, 우편, FAX, 인터넷의 방법을 통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암노인센터 8층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우편번호 24289
- 전화번호 : 033-258-9311~9313
- FAX : 033-258-9290
- 온라인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이세연 · 전화 : 033-258-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