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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안내

※ 첨부 1. 증명서발급 동의서
※ 첨부 2. 증명서발급 위임장
※ 첨부 3. 증명서발급 확인서

진단서 발급

1)발급절차
  • 외래환자
    외래진료과 접수 또는·예약 → 담당의사에게 발급 요청 → 원무과 수령 및 수납

  • 입원환자
    병동 담당의사(간호사)에게 발급 요청 → 원무과 수령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신규 발급은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능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2) 구비서류
신청자(발급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
확인서 다운로드

신청자 발급 가능 요건 구비서류
환자의 직계가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 또는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 또는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환자의 직계가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등)
- 직계가족 부재 확인서(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환자의 직계가족이 모두 없을 경우 [첨부3])

※ 확인서(첨부3):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일 경우 작성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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