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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 가.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나. 이의신청 방법
-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정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가.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에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다.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제소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