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치과의사는 의사면허 취득후 15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진료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진료항목 | 산정기준 |
|---|---|
| 진찰료 |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40% |
| 입원료 |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15% |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15%(방사선치료 30%, 방사선 혈관촬영료 60%) |
| 검사료 |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30%( 2014.08.01기준) |
| 정신요법료 |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30%(심층분석 60%) |
| 마취료, 처치, 수술료 |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