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

스킵네비게이션

검색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글로벌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스팟메뉴

병원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전체메뉴

콘텐츠

프린트

선택진료안내

선택진료제도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치과의사는 의사면허 취득후 15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진료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선택진료 의사 기준

  •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추가비용항목과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의 산정기준)

진료항목 산정기준
진찰료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40%
입원료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15%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15%(방사선치료 30%, 방사선 혈관촬영료 60%)
검사료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30%( 2014.08.01기준)
정신요법료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30%(심층분석 60%)
마취료, 처치, 수술료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의 50%
위로가기

배너

copyright(c) 2010 KNUH.OR.KR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 수집거부 환자권리장전
본 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11)에 최적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