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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강원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원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이하“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사업을 통하여 강원대학교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의 교육ㆍ연구ㆍ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병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병원의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보건의료사업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 및 지원
2. 기타 국민보건 향상 및 병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5. (삭제)
제5조(회원) 후원회의 회원은 병원 후원금 활동에 동참을 원하는 자로서 후원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
1. 회원의 자격은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 시 부여된다.
2. 회원은 후원회가 작성 비치하는 제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 2장 임 원
제7조(임원) 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원 중에서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하
3. 감사 1인
제8조(회장)
1.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후원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4. 회장 유고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강원대학교병원장
2. 강원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3. 강원대학교병원 사무국장
4. 강원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5. (삭제 2023.12.20.)
6. 강원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③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2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후원회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후원회 결산에 대한 사항
3. 후원금 모금 및 운용에 대한 사항
4. 정관 규정상의 이행 여부
5. 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
제 3장 이 사 회
제11조(구성) 이사회는 제7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직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후원금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후원회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후원금 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병원 발전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
1.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당해 연도 기간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08.09)
2.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부분 중에서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1. 이사회에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둔다.
2. 제1호의 간사는 강원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사무국장이 서기는 발전후원회 사무국직원이 된다.
3.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4.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①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이사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사무국장, 대외협력센터장, 공공부원장과 원장이 지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간사는 대외협력팀장이 담당한다.(개정 2023.12.20.)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후원회 장기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후원자의 발굴 및 파악
4. 상품개발 및 모금행사의 개최
5. 후원금 모집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6. 간접경비의 관리 및 지출
7. 후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국) ① 후원금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병원 직원이 겸무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후원금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그 실무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모금에 필요한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후원금 모금활동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원금 모금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후원회 명의의 재산과 수익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병원 직원이 겸무할 경우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1(간접경비)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후원자가 기부한 현금에 대하여 간접경비 10%를 공제한다.(신설 2017.08.09)
② 간접공제 범위는 일반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 적용한다.(신설 2017.08.09)
③ 간접경비 운영지침은 운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08.09)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 (후원금 조성)
① 후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후원회에 가입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기탁 또는 후원한 현금,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의료기자재 및 귀중품 등의 현물
2. 제1호의 후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후원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 및 후원한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후원금 관리) 사무국장은 후원금 관리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후원금을 기탁 또는 후원하여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명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후원금을 접수한 일시 금액 및 모금에 참여한 자의 성명?주소
2. 후원금 지출의 일시 금액 및 목적
3. 기타 후원금 운용에 따른 과실수익이 발생한 일시 금액
제19조 (후원금 사용) ①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병원 시설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 제반 경비 지원
2. 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와 관련된 경비 지원
3.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지원
4. 병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5. 기타 후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
② 후원회의 조성금 및 운영수익은 후원회 회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분배할 수 없다.
제20조(결산보고) 간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문서의 보존) 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범위와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비용지원) 후원회는 후원회 모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병원의 지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후원금 기부자의 예우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4 조 (해산) ⓛ 제2조의 목적이 소멸된 경우 후원회를 해산한다.
② 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재적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후원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강원대학교병원에 귀속된다.
제 26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선출) 후원회의 초대 임원은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강원대학교병원 건립기금 출연을 약정하고, 출연한 자에게는 본 후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부 칙(2017. 08. 0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부금에 대한 간접경비 공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12. 0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