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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보험안내

건강보험

본원은 1단계 진료기관(구 2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 변경이나 인적사항이 변경되면 원무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 본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진료)의뢰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셔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진료소견이 기재된 과만 유효합니다. 다른 증상의 진료를 원하실 땐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요양급여(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7일 이내, 검진결과서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장애등록증(복지카드)를 원무과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 진료절차

    재해발생 → 병원내원 → 요양신청 → 근로복지공단 → 승인 또는 불승인

  • 병원에 내원하시면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최초요양신청서 3부 작성 제출(사업주 및 근로자 날인)하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 접수된 요양신청서(요양관련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고, 재해조사 및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 및 통보를 하게 됩니다.
  • 치료 및 요양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전액)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보험사업자의 지불보증서가 확인 되면 병원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진료비 청구를 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제외 또는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상 불가피 하게 사용한 재료비, 지불보증 철회, 지불보증 한도액 초과, 사고와 인과 관계없는 진료비등이 발생한 경우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 연락처: 033-258-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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