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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작성자
물류관리팀
등록일
2025/09/04
조회
692
첨부파일
공고서_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 사업자 선정.hwp, 제안요청서_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 사업자 선정.hwp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 사업자 선정
나. 사업예산: 0원(예산 및 수수료 지원 없음)
다. 사업기간: 2026. 1. 1.~2028. 12. 31.(3년)
※ 계약 체결일 이후 2026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카드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야 함
※ 2026년 1월 1일 즉시 복지카드 및 복지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야 함
라.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직찰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3. 공고기간: 2025. 9. 4.~2025. 10. 15. (총 42일)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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