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강원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 계약
나. 소요예산액: 금898,560,000원(금팔억구천팔백오십육만원)
다. 기초단가 : 금780원/kg(VAT 면세)(기초단가로 투찰)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2022.12.01. ~ 2024.11.30. (2년)
바. 예상발생량 : 1,152,000kg/2년 (※ 예상발생량은 병원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사. 기타사항 :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2022/10/20 11:00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 전자입찰(국내입찰)/ 단가계약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2/10/12 11: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2/10/20 10:00
마. 개찰장소: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및 단가계약(kg당 단가, VAT면세)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함)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의표폐끼물)(업종코드:125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제1~2호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
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의료폐기물 400TON 이상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및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바.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 이행 가능한 업체
※ 적격심사 시,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합 판정 시 계약대상에서 제외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함.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하도급 불허
6.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제출기간: 2022.10.12 ~ 2022.10.19. 18:00(전자입찰마감일 전일)
- 제출방법: 전자제출(분담이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가능)
※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으로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단, 낙찰자는 공동수급자 간 상호 날인된 공동수급협정서 1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입찰보증금
가.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원에 납부하여야함.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됨.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단가 적용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kg당 단가(VAT 면세)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 ± 2% 범위 내에서 15개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폐기물처리용역(추정가격 5억원 이상)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함.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10. 과업설명회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