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강원대학교병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나. 사업예산: 금11,829,970,000원(금일백일십팔억이천구백구십칠만원)/(VAT포함)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직찰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결정함.
3. 공고기간: 2022.08.25.~2022.10.05. (총 42일)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상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허함.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5.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1)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은 불허.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하여야함.
4)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대기업이 참여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
나. 하도급계약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정보화진흥원 사업관리 기본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당행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2)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계획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필요)
3)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98호, 2021.12.30)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5)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7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제23조 제2항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SW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
6)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19조 3항 참조)
7)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8)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6. 입찰보증금 (미제출시 입찰 및 투찰 무효)
가.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 화면으로 마감일시 전일(2022.10.04.)까지 전자제출 하여야 함.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2022.10.05.)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2022.10.06.) 30일 이후의 기간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함.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라.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함.
7. 평가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제. 【 제안서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배점한도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한다. 다만, 기술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종합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출된 제안서(발표 포함)와 제안가격을 종합평가점수 제안서 평가(90%)+가격평가(10%) 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본다.
2) 협상순위 결정
가)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가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술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그것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다.
8. 제안서 접수
가. 제출기한: 2022.10.5.(수) 14:00부터 16:00 까지
나. 제출장소: 강원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팀 (본관 1층 통합사무실)
다. 제출방법: 방문제출에 한함 (우편, 택배 제출 불가)
번호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2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제안서 발표일에 제출
(봉투에 밀봉 후 접합선에 인감날인하여 제출)
1부
서식2
3
확약서
1부
서식3
4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서식4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각 1부
서식5
7
주요사업실적
각 1부
서식6
8
수행실적증명서(각1부)
1부
서식7
9
사업수행 조직도
1부
서식8
10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1부
서식9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10
12
입찰보증금 납부확인서 1부. (나라장터상 송신내역 출력)
1부
13
자기평가표
1부
서식11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부
서식12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서식13
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부
서식14
17
기술적용계획표
1부
서식15
18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1부
서식16
19
보안서약서(용역업체 개인용)
1부
서식17
20
보안서약서(대표자)
1부
서식18
21
정보보호서약서
1부
서식19
22
비밀유지서약서(보안각서)
1부
서식20
2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21
24
사업자등록증
1부
25
법인등기부등본
1부
26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2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각1부
28
제안서 및 요약본
각12부
29
제안 내용을 수록한 USB
각2매
30
2021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각 1부
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 제출서류에는 “원본대조필”과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
※ 정해진 제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 마감기한 내 제출된 자료만 인정, 추가자료 제출 불가
-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일 응찰 등의 사유로 본 공고 유찰되어 재공고 시, 기존 응찰 업체는 기제출한 제안서로 재공고 제안서 갈음 가능함.(제안서, 실적증명서 외 서류는 다시 제출하여야함.)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발표 일시 및 장소 : 확정 후 개별 통보 예정
나.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
다.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
- 제안서 설명: 20분 내외
- 질의응답: 10분 내외
※ PT발표 관련 장비(빔프로젝트, 스크린)는 우리 병원에서 제공함(노트북은 개별 지참)
라. 제안발표 참석자는 제안업체 직원에 한하며,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마.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 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바.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시
감점 처리될 수 있음.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9.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2022. 08. 25.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