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 건 명 : 강원대학교병원 소방설비 개선공사 설계용역
1.2. 과업현장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1.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이내
1.4. 제한사항 : 업종제한(당연제한), 지역제한, 공동이행 불가
1.5. 과업개요
1.5.1. 주요업종 : 전문소방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설계업(기계) 및 일반소방설계업(전기)
1.5.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6. 추정금액 : 금87,418,000원(V.A.T.포함, 관급자재 : 0원)
1.7. 하자담보책임기준 : 손해보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8. 업종별 추정금액
- 건설기술용역 : 금87,418,000원(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제한사항 : 지역제한(춘천시)
※제한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
2.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6항 3호에 따른 계약입니다.
2.2.2.1. 기업규모의 제한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낙찰자선정 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2.2.2. 투찰업종은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을 동시에 등록한 자이거나, “전문소방설계업”(1489)등록자로 제한합니다.
2.2.3. 그 외 제한사항 : 업종 및 지역 외 제한사항 없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전자입찰 대상계약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를 동시에 등록한 자이거나, “전문소방설계업”(1489)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도 춘천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문에 첨부된 현장설명서 또는 과업지시서 배포로 대체합니다
5.1.1. 문의사항 : 강원대학교병원 사무국 시설과 (☎ 033-258-9331)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공고 즉시로부터 2020.09.24.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상당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0.09.24. 15: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과업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정한 용역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계약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4.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그 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각 계약 성격별 유의서 및 특별유의서에서 규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용역/물품-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공고시 제시된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반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5. 견적 대상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인 경우,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4.6 견적제출자는 해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6.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노무비가 발생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 후「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4.7.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8. 이 공고서의 내용 중 현행 법령 및 규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법령 및 규칙에 위배되는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4.9 이 공고 및 공고로 인한 계약 체결 및 집행에 있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바는 국가계약법과 하위 제법령 및 규칙을 적용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15.1. 우리 병원은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본 공고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투찰자 및 낙찰자, 계약상대자는 투찰 및 낙찰, 계약체결로서 청렴계약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청렴계약제의 위반에 관한 우리 병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2. 입찰 및 계약 관련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강원대학교병원 클린신고센터 033-258-9311 / clean@knuh.or.kr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 강원대학교병원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패‧비리‧공익신고 전용 ‘청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철저한 비밀보장이 제공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전자우편 : hotline@knuh.or.kr
전화번호 : 033-258-4949(평일 오전9시~오후6시)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