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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병원 급식재료 공급자 선정 입찰 재공고

작성자
마재우
등록일
2015/12/22
조회
660
강원대학교병원공고 제2015-61호


물품구매(단가계약)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병원 급식재료 공급자 선정
나. 물품내역 : 채소류 및 육류 183종(내역별첨)
다. 기초금액 : 일금101,765,100원
라. 입찰서 제출 기간 : 2015년 12월 23일 09시 ~ 2015년 12월 28일 10시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8일 11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금액 : 낙찰업체에서 투찰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내역서 상 분류된 그룹이 있다면 그룹별 투찰하여야합니다.
(4그룹 생선류, 5그룹 곡류는 입찰이 완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단가계약 시)
사. 계약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3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가계약(총액) 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or.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당해 사업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회
가. 별도의 과업(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물품의 규격과 관련한 문의는 영양계 (033-258-2370)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추첨에의해낙찰자를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 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 물품의 규격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물품의 규격과 관련한 문의는 영양계 (033-258-2370 이미선),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병원 물류관리계(033-258-9079 송백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1일



강원대학교병원계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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