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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감사실
등록일
2025/05/07
조회
2853
첨부파일
카드형_집중신고기간_01.jpg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기간 : ’25. 5. 1. ~ 7. 31.(약 3개월)

○ 대상
①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②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 등

○ 처리 :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5~7월), 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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