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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감사실
등록일
2025/03/27
조회
1810
첨부파일
리플렛.pdf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 2025. 3. 31. ∼ 4. 30. (1개월)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붙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_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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