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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대외협력팀
등록일
2021/11/09
조회
2879
첨부파일
응급입원 치료비지원사업 포스터2.pdf,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설명자료2.pdf, 치료비지원 신청서류2.hwp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시 발생하는 치료비를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응급입원시 즉각적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 지원내용: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장소: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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