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시 발생하는 치료비를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응급입원시 즉각적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 지원내용: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장소: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