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를 선제적을 억제하기 위해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코로나 PCR 검사비용과 자가진단 키트 구입 비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코로나 검사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계약집행지침('21.8.4)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에 근거 강원대병원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코로나 검사비(PCR 검사비용과 자가진단 키트 구입비용 등)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