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 1,282개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알선행위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상담전화 : 044-201-8180(취업심사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