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이 가능해집니다.
○ 처방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환자의 거동이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범위
1. 부모 및 자녀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3. 형제‧자매
4. 사위, 며느리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1. 환자 및 대리수령자 신분증
2. 대리처방 신청서
3.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시설직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기타 주 보호자(친척, 이웃, 지인 등): 처방전 대리수령 위임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