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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알림

작성자
대외협력팀
등록일
2019/03/27
조회
1954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연명의료의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단·유보 가능한 연명의료 시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이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의 속도에 임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한정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했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그간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을 직접 시행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법 시행 1년만에 통하면서, 연명의료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결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의 이행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병원 내에서, 연명의료결정 관련 상담은 전화 033-258-9127(담당 박소영 간호사) 통해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 과정에 궁금증이 있는 모든 분들께 상세 안내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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