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및 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07.20)
2. 위 ‘관련규정 및 근거’에 의거,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방식·시기 등에 대한 논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운영절차 전반 사항 및 협의절차 개시를 공지하고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근로자 대표단 모집을 ‘붙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붙임’을 참고하여 절차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대학교병원 노·사·전문가 협의체 참여 안내 공고(안) 1부
2. 참여 신청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