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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감사실
등록일
2014/08/21
조회
1757
○ 강원대학교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병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 일자 : 2014년 8월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업무관련자 및 직원,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소속 구성원(이․퇴직자 포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의약품․의료기기 납품관련 업무 관련자(계약상대방)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2013년 10월 및 2014년 2월중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보호자)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입원환자의 치료내역 등 의료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 강원대학교병원의 업무관련 관리감독 기관 업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완료시까지



*아래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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