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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신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작성자
대외협력팀
등록일
2013/03/08
조회
1094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대상 <예시>

▷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
① 건강보험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의 거래시 수금(매출)할인 및 할증을 지급하는 행위
② 처방 또는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③ 기타 건강보험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의 거래 대가로 현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허용된 범위를 위반한 행위
① 국내외 여행에의 초대 또는 재정적 후원(통상적인 학술목적을 위한 실비의 범위 제외)행위
②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이 아닌 기부행위
③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위반한 학술대회 지원 행위 등

■ 문의 및 신고처
- 의약품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운영부) TEL 02)3019-3423
- 치료재료 : 급여기준실(재료관리부) TEL 02)705-6466

■ 신고방법
- 인터넷, 정보통신망, 문서, 모사전송, 유선, 내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반드시 신고자 실명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신고하기 및 신고서식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 참고

■ 신고에 의한 처리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구체성 및 신빙성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조사여부가 결정되며,
불공정행위로 법원 확정시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제도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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