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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안내(종료)

작성자
진료지원실
등록일
2010/09/09
조회
3530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안내문>

□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이란?
- 환자가족이 간병을 해줄 수 없어서 가족을 대신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병을 해드린 후 보수를 받는 유료서비스로 현재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상태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자 공적 제도화에 앞서 2010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본 병원은 시범병원으로 선정되어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간병인 기본교육을 받은 전문 간병 인력을 투입하여 병원에서 양질의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간병서비스제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시범사업은 지정병실 단위로 실시하므로 입실에 동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 환자 대 간병인 비율이 공동간병, 전일형의 형태입니다. (주간: 간병인 2, 야간: 간병인 1)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인위생(구강,세발,목욕)과 활동보조(식사보조,단순운동보조)에 대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간병서비스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병실의 이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병실에 입실 자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로서 시범병실에 입원을 동의한 환자 및 보호자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병동 입실동의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와 담당간호사의 입실 동의 후 입실을 하게 됩니다.
□ 간병서비스제공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간병비용은 시범병원이 정한 간병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37,200원/24시간)합니다. 다만, 간병비지원 대상자는 시범병원이 정한 간병비용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 간병비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자, 납부하는 전월 건강보험료 43,600원 이하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소명자료(건강보험증,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 입원했다가 변경 할 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간병 서비스 공급을 중지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의사변경으로 다른 병실로 이동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 환자 증상 변화로 타 병동이나 중환자실로 옮겨야 하는 경우

문의 : 강원대학교병원 진료지원실 ☎ 258-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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