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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감사실
등록일
2024/06/11
조회
1366
첨부파일
(카드뉴스1)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jpg, (카드뉴스2)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jpg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기간 : ’24. 6. 3.(월) ~ 7. 31.(수) (약 2개월)
○ 대상
①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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