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5. 8. 17.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업무관련자, 직원,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소속직원(이・퇴직자 포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② 의약품・의료기기 납품 관련 업무관련자(계약상대방)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③ ‘14.7.1~’15.6.30. 기간 중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의 가족(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 입원환자의 치료내역 등 의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④ 강원대학교병원의 업무 관련 관리감독기관 업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5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아래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9조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