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의학과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응급처치 및 검사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타 임상과와의 협진을 시행합니다. 타 임상과와의 협진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과의 부득의한 상황(수술, 각종 검사, 외래 등)에 의하여 진료 시간의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응급센터의 혼잡 및 진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에 의해 응급센터 내원시 접수비와는 별도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가 보험급여로 부담되지만 그 외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는 전액 본인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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