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센터 알려드립니다.
2011.07.18 임상연구규정 제정으로 임상연구비 집행시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규정은 bbs 규정관리에서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중 여비에 대한 계상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있으니, 임상연구비 청구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산정 불인정기준 포함)
또한 이와관련하여 연구비 지급 청구서 서식을 변경하였으니 2012년 1월 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서식으로 연구비 청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지급청구서(1,2) 서식은 일반자료실을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